27일 열린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블록체인 시연회에 은행연합회장과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
19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 대안 제시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은행권 공동 인증서 '뱅크사인(Banksign)'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로운 인증서비스가 전자서명법 도입이후 19년 동안 독점을 유지하던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 공공 인증서인 '뱅크사인' 시연회를 열고 정식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블록체인이란 중앙에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정보를 시스템 참가자들이 분산해서 기록하고 검증·보관하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은행권은 지난 2016년부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왔다. 뱅크사인은 이들 공동 컨소시엄이 내놓은 첫 결과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18개 은행 중 산업은행, 씨티은행,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인증센터에서 뱅크사인 어플을 내려받은 뒤 발급 요청을 하면 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6자리 비밀번호나 지문, 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다른 은행에서 쓸 때도 번거로운 과정 없이 추가 신청만으로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길고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 활용 범위는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뱅크사인 개발에 참여한 김영권 삼성SDS 디지털금융전략팀장은 "뱅크사인은 3년이라는 긴 유효기간 때문에 별도 인증이 필요 없어 편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까지 확대 계획이 있어 편의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 거래에 블록체인 기반 사업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도 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내 은행권에 블록체인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블록체인에 관한 많은 연구와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처럼 많은 은행이 참여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지난 19년간 익숙하게 사용해온 공인인증서 대신 뱅크사인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민원 서비스나 국세청 연말정산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은행 개별 생체인증 기술로 공인인증서 불편도 줄여왔기 때문이다.
또 아직 일부 은행 앱에서만 뱅크사인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은 간편 금융앱인 '스타뱅킨 미니'에서만 뱅크사인 활용이 가능하고 NH농협은행은 '스마트뱅킹' 앱에서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도 '위비뱅크'에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고 '원터치뱅킹' 앱에서만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