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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231→607개로
입력: 2018.08.26 13:49 / 수정: 2018.08.26 13:49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시도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같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시도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같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팩트DB

38년 만에 손질… 담합 등 과징금 2배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보유 총수일가 지분 기준 20%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인 것이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20%로 일원화된다. 또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주회사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강화되는데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오른다.

다만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만 강화된 요건을 따르고 기존의 지주회사도 신규로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강화된 요건을 따랴야한다. 기존 지주회사의 지분율은 자발적으로 상향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공정위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 집행의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가격과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 분야에선 폐지했고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과징금의 상한은 현재의 2배로 높였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한편,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됐지만, 전면 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김 위원장은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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