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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 늘어났다…유통가, 전속고발제 폐지에 '긴장'
입력: 2018.08.22 16:13 / 수정: 2018.08.22 16:13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38년 만에 폐지되면서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38년 만에 폐지되면서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검찰도 경성담합 자율 수사 착수 가능해져

[더팩트|고은결 기자]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중대 담합(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유통업계 또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유통가에서 '담합 논란'과 가장 직접적으로 얽힌 업종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바로 수사를 나설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부담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서 검찰이 담합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적극 행사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도 부담이 돌아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열어 가격담합과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무부와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참여자가 배신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면 그 순위에 따라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그동안 리니언시를 통한 형사처벌 면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도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고 리니언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유통업계에서는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의 자율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해진다는 큰 변화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담합 논란'에 얽혔던 식품, 주류업체 등이 검찰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민감도가 클 것으로 파악된다.

경성담합에 대한 검찰의 자율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해지면서 산업계에서는 기업경영 활동에 제약이 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경성담합에 대한 검찰의 자율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해지면서 산업계에서는 기업경영 활동에 제약이 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과거 롯데칠성·해태음료·코카콜라·동아오츠카·웅진식품 등은 제품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에 과징금 226억 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제기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에는 진로 등 9개 주류 업체가 출고가격 인상 담합 혐의로 과징금 250억 원을 부과받았을 때도 이들 회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소송이 늘면 기업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공정위와 검찰로부터 동시에 수사를 받는 데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시 기업의 경영활동을 주시해왔던 공정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안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면서 "아무래도 감시가 강화되는 측면으로 해석돼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다만 본사가 자의적으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업종의 경우, 검찰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가격 결정권이 점주들에게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업계 전반에 미칠 변화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유통 구조가 가격 담합과는 거리가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순기능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기업을 보는 눈이 많아지고 감시가 강화되는 것은 업계의 공공성이 더욱 커지고 수사 또한 더욱 투명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ke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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