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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쟁법 집행 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확대"
입력: 2018.08.21 11:43 / 수정: 2018.08.21 11:43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시스

대기업 정책에 대한 범위·시기도 조율…가격 담합 등 전속고발제는 법무부와 폐지 합의

[더팩트 | 이한림 기자]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제로 분산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쟁법 집행 수단을 강화해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에 대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신호를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로 이동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정부가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그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면 검찰이 자율적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 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과 박 장관의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로 해당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검찰도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자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은 경성담합을 제외한 그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 전속고발제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고발이 남용되고 조사를 수시로 받게 되면 기업 활동에 위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 및 보완하겠다"며 "다만 정부도 기업 활동 위축 등 우려를 감안해 중대 담합 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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