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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소비자 소송 지원키로…금융당국·생보사 '팽팽'
입력: 2018.08.13 07:31 / 수정: 2018.08.13 07:31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와 소비자들의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와 소비자들의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금감원, 8년 만에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가동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원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하는 것은 8년 만이다.

소비자들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예산에 맞춰 지원에 나선다.

무엇보다 금융회사와 민원인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한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즉시연금 미지급분에 대해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한화생명은 이달 9일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는 내용의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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