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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바꿔 '전기료 누진제 폭탄' 피하자…24일부터 소비자가 지정
입력: 2018.08.07 07:38 / 수정: 2018.08.07 07:38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가 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검침일을 소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한 가정용품점에 쌓인 냉방용품의 모습. /김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가 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검침일을 소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한 가정용품점에 쌓인 냉방용품의 모습. /김세정 기자

공정위, 한전에 검침일 일방적 지정 약관 수정 요구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오는 24일부터 한국전력공사가 한 달간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는 검침일을 소비자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기 사용량이 같아도 검침 날짜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이 과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소비자 동의 없이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검침일은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직전 한 달간 사용한 전기량을 확인하는 날이다.

하지만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 날짜를 지정해 같은 전기량을 사용해도 일부 사용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누진제에 따라 사용한 전기가 많을수록 요금이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측정 구간에 따라 요금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는 가구다. 더위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라 해당 기간에 냉방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1일에 검침을 받는 가구와 같은 양을 사용해도 요금을 더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오는 24일부터 소비자가 전기 검침일을 지정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다. 8월부터 바로 적용돼 '전기료 폭탄' 우려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전기 검침일을 바꾸려면 한전(국번 없이 123)에 연락하면 된다.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즉시 변경이 가능하고, 검침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일반계량기사용 고객은 한전과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검침일 변경은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만약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24일에 한전에 연락해 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25일간의 요금을 먼저 내고, 7월 26일~8월 25일간의 요금을 따로 내게 된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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