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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가이드' 마련…9월 실태점검
입력: 2018.08.06 08:25 / 수정: 2018.08.06 08:25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부터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더팩트 DB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부터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더팩트 DB

9월부터 백화점·면세점 등 실태점검

[더팩트|고은결 기자] 정부가 백화점·면세점 등의 노동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실태점검에 돌입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가 산업현장에 배포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해당 가이드를 마련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면서 안전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및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 원이다. 가이드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을 포함한다.

가이드는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게 했다. 옥외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그늘막과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편안한 휴식을 위해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는 가이드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ke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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