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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계 '신지급여력제도' 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절차 착수
입력: 2018.08.01 08:45 / 수정: 2018.08.01 08:45
금융감독원은 1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해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1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해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금감원, 내부모형 전담 TF 구성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회사에 대한 새 감독체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보험사가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가 요구자본 산출할 때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2021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K-ICS가 적용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량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 비율로 산출한다.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안에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TF에서는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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