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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비공개 청문회 열린다
입력: 2018.07.30 08:18 / 수정: 2018.07.30 08:18
국토교통부가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운송면허 취소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운송면허 취소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더팩트 DB

항공업계 국토부 결정 관심…30일 오후 3시 비공개 진행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사운이 달린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가 30일 열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운송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진에어 측은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사실상 항공사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 2000여 명의 직원이 거리에 내몰리는 만큼 국토부의 결정 여부에 따라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견해다. 항공업계에서도 국토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왜?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29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4월이다.

당시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사건이 수면에 오르면서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관리 실태와 관련해 전면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미국 국적인 조 전 사장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법적 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번 청문회가 그 시발점이다.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지난 25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한림 기자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지난 25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한림 기자

◆ 진에어 사태 핵심 쟁점 '형평성'

국토부가 법적 절차 계획을 밝히자 진에어 측은 같은 날 자료를 내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회사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신중하면서도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량 실직 사태에 대한 우려 등 안팎의 불안이 확산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지난 22일 국토부에 성명을 낸 데 이어 25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대한항공 노조 역시 27일 국토부에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힘 싣기에 나섰다.

특히, 진에어 측은 2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생존권과 더불어 법 해석의 '형평성' 부분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진에어 면허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른 항공사에서는 외국인 등기 임원이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달 초 불거졌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당시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국 국적자가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항공 노조 측도 성명서에서 "아시아나항공 외국인 임원 재임 기간 가운데 지난 2008년 6월 이전까지는 면허취소가 강행규정"이라며 "당시는 면허취소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진에어는 면허취소 강행 규정이 적용된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부당한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의 판단은 달랐다.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12년으로 이후의 일이고, 2014년 아시아나가 대표이사 변경으로 면허를 변경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진에어 측은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가처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진에어 측은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가처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부·진에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나

진에어는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확정하면, 즉각 가처분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양측 간 소송전이 장기화할 경우 항공사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법정 공방도 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면서 "벌써 국토부가 진에어의 전세기 도입 신청을 반려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소송까지 겹치면 (진에어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업계 일각에서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기준으로 진에어의 외국인 투자자 보유 지분율은 11.8%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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