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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오류' 삼성증권 직원, 시장질서교란으로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7.24 15:58 / 수정: 2018.07.24 15:58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일명 유령 주식을 시장에 내놓은 직원 일부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일명 '유령 주식'을 시장에 내놓은 직원 일부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26일 금융위원회서 삼성증권·대표 제재 최종 결정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하려고 시도한 직원 일부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삼성증권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시킨 직원들에게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2015년 7월부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담당 직원은 전산 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고해 28억 주가 잘못 입고됐다. 당시 주식을 잘못 받은 직원 중 21명은 1208만 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고 이 중 16명의 501만 주는 거래가 체결됐다.

오는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이 의결되면 삼성증권 관련 징계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사진은 지난 8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여의도=서민지 기자
오는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이 의결되면 삼성증권 관련 징계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사진은 지난 8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여의도=서민지 기자

사건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3만9600원에서 시작했다가 이른바 '유령주식'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자 장중 3만5015원까지 떨어졌다.

증선위는 실제로 거래를 체결한 직원들이 주가 왜곡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 조처를 했다.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됨에 따라 삼성증권 제재 절차는 오는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해 금융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또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처를 건의했고 준법감시인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과 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위의 조치가 최종 결정되면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 절차는 끝나게 된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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