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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바람 잘 날 없는 카페베네…하도급업체에 또 '갑질 논란'
입력: 2018.07.25 05:00 / 수정: 2018.07.25 05:00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심사관전결 경고를 받았다. /더팩트 DB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심사관전결 경고를 받았다. /더팩트 DB

공정위, 카페베네에 하도급 대금 및 이자 늑장 지급 '3년 연속 경고'

[더팩트|고은결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 카페베네가 잇단 구설에 휘말리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때 국내 대표 커피 전문점였던 카페베네는 지난 수 년 간 매출이 급락했고 급기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지난 5월 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다. 회사가 벼랑끝에서 간신히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카페베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카페베네가 하도급업체에 3년 연속 대금 지급을 미뤘기 때문이다. 회사를 비난하는 협력업체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전결 경고를 받았다. 문제는 카페베네가 같은 행위로 3년 연속 공정위에 적발됐다는 점이다. 카페베네는 지난 2016년 하반기에 빨대, 장식 물품 등 카페 용품 하도급 업체 12곳에 수 억 원대 대금을 미루고 지연이자 45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베네가 협력업체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카페베네는 2016년과 지난해에도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가 이를 시정하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직전 연도 3년 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지정된다. 카페베네는 다행히 해당 벌점 기준을 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카페베네가 하도급 업체에 상습적으로 대금을 늦게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갑질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 2014년에도 한 차례 '갑의 횡포' 논란에 몸살을 앓은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당시 KT회원에게 모든 상품을 10% 할인해주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이에 따른 부담을 가맹점들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가맹점의 40%는 비용 부담 때문에 행사를 반대했지만 카페베네 본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카페베네는 2015년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기며 오명을 벗게 됐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수 년 간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며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았다. /더팩트 DB
지난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수 년 간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며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았다. /더팩트 DB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한숨을 돌리는 듯 했던 카페베네는 수익성 악화로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맞았다. 카페베네는 점포 확대에 적극 나선 후 2012년부터 이탈리안 식당, 중국 시장 진출 등 신사업에 매진했다. 그러나 그 결과 카페베네는 모든 신규사업에서 실패해 '매출 급감'이라는 깊은 수렁으로 빠졌다. 카페베네 연 매출액이 2014년 1422억 원에서 2015년 1210억 원, 2016억원 817억 원, 지난해 460억 원으로 쪼그라든 점도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설상가상으로 카페베네는 같은 기간 영업적자가 29억 원, 114억 원, 133억 원, 29억 원으로 계속 손해를 보는 장사를 했다. 이러다 보니 카페베네는 지속되는 부진을 버티지 못해 결국 경영권이 사모펀드에 넘어갔다. 김선권 전(前) 카페베네 대표는 지난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 합작법인 한류벤처스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카페베네는 경영권을 넘겼지만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결국 올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법원이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카페베네는 이후 5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으며 재도약 기회를 얻었다. 당시 관계인 집회 결과 회생 담보권자 99%, 회생 채권자 83.4%의 동의를 얻어 회생 인가를 받게 됐다. 카페베네는 기업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의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70%는 현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다.

ke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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