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물 10곳 중 3곳 이상이 30년이 넘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도심. /더팩트 DB |
건설산업연구원 "노후 인프라 시설물 사업 틀 마련해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내 건물 가운데 약 3분의 1 이상이 낡아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사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다. 우리나라 주요 기반시설인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은 1970년대 집중적으로 설계하고 준공됐다. 지하철 1호선은 1974년 준공돼 44년 동안 시민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랜 기간 사용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지하철 구간은 50km에 달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전기·통신·신호 설비는 약 40%에 이른다. 또한 1992년 제정된 화재 등 재난 대피시설의 현행 피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역사가 97곳 가운데 3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도 10곳 중 3곳 이상이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16년 말 기준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SOC 시설물(1·2종)은 전국으로 2만6930개소로 전체 약 10.3%에 이른다. 이는 10년 후 21.4%, 20년 뒤에는 44.4%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 넘은 건축물은 전국 260만 개 동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한다.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서울에서 발상한 건축물 붕괴 사고는 319건으로 집계됐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노후 인프라 시설물에대한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빌딩의 모습. /이동률 기자 |
국회도 노후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11월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기본법'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 개선 충당금을 적립한 관리 주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발의안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재원에 기초해 지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목적세 신설 등을 통해 시설안전관리기금의 초기 자본을 조성하고 노후 시설물 대상 민간투자사업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 있게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