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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점검 강화한다
입력: 2018.07.23 18:30 / 수정: 2018.07.23 18:30
은행연합회는 23일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은행연합회는 23일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개인사업자대출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점검기준이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용도 외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금액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건당 2억 원을 초과하고 동일인당 5억 원 초과 대출을 취급할 경우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는 실효성 증대를 위해 건당 1억 원을 넘거나 동일인당 5억 원 초과 대출 시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액이 커 점검 필요성이 높은 사업자 임차·수리 자금 대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용도 외 유용에 따른 불이익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의 타 금융사 대환대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26일 점검 대상 확대와 용도점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는 26일 점검 대상 확대와 용도점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제공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은 3개월 이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는 의무화하고 현장점검 대상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동산임대업자 점검도 강화된다.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용도 외 유용 점검 생략 대상을 선정하고, 점검결과와 유용 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본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점검 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불이익 조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정 기준은 은행 내규 등에 반영하고, 점검 시스템의 전산개발 후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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