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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납품업자 상대로 갑질…억대 과징금 받아
입력: 2018.07.17 08:32 / 수정: 2018.07.17 08:32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한국미니스톱이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백억 원을 받아내는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더팩트DB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한국미니스톱이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백억 원을 받아내는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더팩트DB

불완전 계약서로 판매장려금 231억 원 받아

[더팩트│황원영 기자] 편의점 프랜차이즈 한국미니스톱이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백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억대 과징금을 물렸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했고,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약 231억 원)을 수취했다.

미니스톱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판매장려금 종류, 지급 횟수, 판매장려금 변경 사유 및 기준 등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공급업자에게 주고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스톱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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