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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인상…재계 "영세·중소 소상공인 존폐 기로"
입력: 2018.07.14 11:14 / 수정: 2018.07.14 13:11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사진=뉴시스

재계 "2019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철저하게 외면한 결정"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상 업종, 기업별 차등 적용은 물론 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 방안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인상을 단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현실화하자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입장을 내고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하는 현실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마저 부결되고 두 자릿수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2019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돼 아쉬움이 크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며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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