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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롯데 신격호 벌금 1억 원 구형
입력: 2018.07.11 15:51 / 수정: 2018.07.11 1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1억 원을 구형받았다. /더팩트 DB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1억 원을 구형받았다. /더팩트 DB

신격호 명예회장, 지난 1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더팩트│황원영 기자]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의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검찰이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족들의 지분 보유 내역이 누락된 데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신 명예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회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 그의 딸 신유미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신 명예회장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호텔롯데 등 11개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실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매년 하던 대로 신고한 것"이라며 "해외 주주사에게 국내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경영비리 혐의로도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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