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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중징계 논란', 취임 12일째 사고 직무정지?
입력: 2018.07.11 10:45 / 수정: 2018.07.11 10:48
금융 당국의 삼성증권 제재안 최종 결정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금융 당국의 삼성증권 제재안 최종 결정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기대가능성 판단기준' 적용해도 "과하다"...25일 금융위 최종 결정 '주목'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112조 원의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당국의 제재안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빚고 있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 조정 여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초유의 배당사고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만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취임 12일 만에 사고에 직면한 구 대표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는 지나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시기에 터진 사고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 시대에 어느 회사 CEO가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안과 구성훈 대표 등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부과 등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퇴직한 윤용암·김석 전 사장은 해임권고,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사장 직무대행에는 직무정지 권고를 내렸다.

이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배당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 440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이 올린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영업 정지 등 기관 제재와 전·현직 대표에 대한 징계는 2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시장에 큰 타격을 미친 만큼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징계안도 금감원의 의결안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구성훈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안과 구성훈 대표 등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안과 구성훈 대표 등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구 대표는 지난 3월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돼 26일 취임했다. 그리고 업무파악을 하던 4월 6일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터졌다. 취임 후 12일 만이다. 금감원은 이를 고려해 전임 대표에 비해 낮은 징계를 내렸다고 하지만 이 또한 너무 무겁다는 여론이다. 전임 대표의 경우 최고 징계 수준인 해임권고를 내렸다. 구 대표에게는 3개월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해임 권고가 최고 징계 수준이며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순으로 징계 수위가 높다.

하지만 불과 12일밖에 안 되는 구 대표의 재임 기간을 고려할 때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3개월 직무정지라 할지라도 '구성훈 체제'가 제대로 시작되기 전인 만큼 사실상 사임 권고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그간 사례를 살펴봐도 '문책성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권 CEO들은 사임 수순을 밟았다.

또한 징계가 확정되면 구 대표는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5년,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당장 자리를 지킨다 해도 재취업 시 제한을 받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기대가능성 판단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기대가능성 판단기준이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행위자에게 그 범죄 행위 이외의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 용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누구라도 취임 후 2주의 시간 동안 배당 사고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취임 후 2주는 업무와 현안 파악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면서 "그사이에 살필 수 없었던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 만큼 구 대표에게 실질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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