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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전자 지분 처분하나…보험업법 향방은?
입력: 2018.07.10 05:05 / 수정: 2018.07.10 05:05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논의 끝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대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한 매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팩트 DB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논의 끝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대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한 매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팩트 DB

통합금융그룹 감독 규제에 보험업법 개정까지…거세지는 압박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대한 '계열사 지분 매각'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그룹 자본규제안을 내세우며 지분 처분을 주문하고 있고 여기에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가세해 금산분리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의 '종결판'으로 불린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도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산업자본)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금융사가 산업자본을 많이 가질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주식이나 채권의 소유 금액을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삼성계열 보험사들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소유분은 주식을 살 때의 금액으로 평가해온 것이다. 취득원가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386억 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보험업법을 '삼성 특혜 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은행과 증권사는 산업자본을 평가할 때 주식 등을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시가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의 지분은 26조 원어치다. 총자산의 8%가량에 이르는 것이다.

개정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시가 기준 한도 초과분인 14조3000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1조6000억 원어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주식을 팔아 발생하는 매각 차익을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유배당계약자들에게 엄청난 배당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그간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차익을 손실 처리하면 유배당계약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전자 등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오너 가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전자 등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오너 가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그중에서도 삼성생명은 5월 말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1조 원이 넘는 매각차익을 거뒀지만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매각 익을 금리하락에 따른 손실 7000억 원과 운용수수료, 배당손실 보전 준비금 등으로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분 매각 기한도 5년으로 단축했다. 애초에 계류돼있던 개정안에서 지분 매각 기한을 7년으로 설정했지만 이를 줄이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서는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의 지분이 총 16조 원에 달하는 만큼 지분 매각을 시도할 경우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거액의 지분이 시장에 풀리지만 오너일가나 삼성물산 등이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법과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하지만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에 따르면 한도 초과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도 된다.

삼성전자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도 흔들릴 수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19.34% 보유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17.23%를 소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삼성 금융 계열사중에 삼성생명이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고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마땅한 출구전략은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삼성 금융 계열사에서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라 어떠한 계획은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합그룹감독안도 그렇고 보험업법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측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분 매각이 오너와 관계돼있는 만큼 계획이나 전망 등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 같다"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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