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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건기식·화장품 과대 홍보 기승에 '소비자 주의보'
입력: 2018.07.09 05:05 / 수정: 2018.07.09 05:05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하자 수만여개의 게시물이 검색됐다. 최근 SNS 상에서는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이들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하자 수만여개의 게시물이 검색됐다. 최근 SNS 상에서는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이들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당국의 모니터링 빠져나간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더팩트|고은결 기자] #최근 직장인 A씨는 인스타그램의 유명인이 홍보·판매하는 화장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예민한 피부 타입에도 자극 없이 피부 재생 효과가 좋다는 설명만 믿고 구매했지만, 오히려 피부가 울긋불긋 뒤집어져 병원을 찾아가야 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상품 판매가 활발해지며 허위·과장광고 문제 또한 수면 위로 불거졌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효과를 과장해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고 문구가 한정된 제품을 과대 홍보하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채널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최근 이슈가 된 한 업체는 아기가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이 담긴 제품을 임산부에게 추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식품, 화장품을 근거 없는 내용을 기반으로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해당 청원은 3500여 명의 동의를 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할 수 없게 했으며 질병에 관한 표현도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2년 9월 발행한 소비자 교육자료를 통해 화장품에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토피, 여드름 등의 질병이 포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팩트 DB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시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제품명은 품목제조신고중/수입신고중에 기재된 명칭으로 광고 ▲주원료(기능성 원료)와 부원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광고할 것 ▲건강기능식품에 맞는 용어 선택 ▲섭취 시 주의사항을 함께 광고 ▲특허명칭 및 내용은 인정된 기능성 범위 내에서 광고 ▲학술문헌의 연구 내용은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사실 그대로 인용해 광고 ▲제품의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질병, 중상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할 것 등이다.

정부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도 더 깐깐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4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를 실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 만들어졌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식약처가 단속 시 기준으로 많이 활용한다. 가이드라인은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업체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후 피부의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차단 효과를 평가하게 했다.

다만 SNS 상에서 개인의 체험담처럼 꾸미는 식으로 교묘하게 광고를 해 당국의 눈초리를 피해 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전 신중한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조언에 힘이 실린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SNS상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당국의 모니터링과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은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e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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