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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표 대결' 앞둔 신동빈 회장 "日 주총 위해 보석 절실" 재차 요청
입력: 2018.06.25 18:35 / 수정: 2018.06.25 18:36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남윤호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남윤호 기자

검찰 '신동빈 보석 반대'…재판부 "양 측 입장 고려해 검토 중"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 위기에 처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낸 보석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 신 회장은 "경영권 방어와 그룹 안정을 위해 오는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한다"며 절실히 호소했다.

검찰 측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그룹 총수라는 신분이 특별대우를 받을 사유인지 의문이라며 보석에 반대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열린 신 회장에 대한 5차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 수용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신 회장은 "절대 도주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그동안 그룹 경영비리 사건이나 뇌물사건에 대해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재판에 참석해 왔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의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은 그간 재판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대결에서 승리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주장해왔다"며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중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신 회장의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고려해 보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과 롯데그룹 입장에서 이번 주총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형사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 심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 사유나 도망 우려 판단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더 엄격하게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심사숙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오른쪽)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올렸다. /더팩트 DB
신동빈 롯데 회장(오른쪽)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올렸다. /더팩트 DB

신 회장은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신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29일 주총에 신 회장과 신 회장 지지세력인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의 이사 해임과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올렸기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에서 수세에 몰려 있던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구속 상황을 십분 활용해 '도덕적 흠결'을 공략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내와 달리 일본 재계에선 실형을 선고받으면 임원직에서 사임하는 게 관례로 통한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법정구속된 이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구속되자 마자 "한일 롯데그룹의 대표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수감되는 것은 우려되는 사태"라며 "신 회장의 즉시 사임과 해임을 요구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롯데홀딩스는 주총 안건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데 주주 본인만 참석할 수 있고 대리인이 참석할 수는 없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다. 그동안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네 번의 표 대결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며 신임을 받아왔다.

신 회장이 이번 주총을 앞두고 초조해하는 이유는 구속 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 회장이 일본 주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신 회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열리는 첫 주총이므로 주주들의 어떤 선택을 할지 장담할 수 없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표 대결에서 패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그룹 내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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