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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품 '강매'하면 과태료 최대 2000만 원
입력: 2018.06.25 15:30 / 수정: 2018.06.25 15:30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새마을금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새마을금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27일부터 새마을금고법 개정 시행령 적용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상품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새마을금고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이를 통해 소비자 금융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5일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며 시행령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새마을금고의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해 법령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꺾기' 행위란 새마을금고가 여신(대출)거래를 하는 경우 차용인에게 예·적금 등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호금융권 중에서 '꺾기'를 법령으로 금지당한 것은 새마을금고가 처음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행위로 지정했다.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금고에는 최대 2000만 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이나 면제될 수 있으며, 1.5배 가중될 수도 있다.

이번 새마을금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하는 금고 감독위원회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도 바꿨다.

감시기관의 위원 자격 요건도 수정했다. 금고 감독위원회 위원은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감사 위원회 위원은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 경제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이용 소비자들의 금융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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