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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화폐 10% 양도세 부과? "사실과 다르다"
입력: 2018.06.22 15:33 / 수정: 2018.06.22 15:33
정부는 22일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정부는 22일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가상화폐 과세, 상당 시간 걸릴 듯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10% 내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달리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가리킨다. 소득세법에 열거돼 있으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세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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