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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적용, 결정된 바 없다"
입력: 2018.06.22 13:16 / 수정: 2018.06.22 13:16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보도, 사실 아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2일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과 더불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겸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 불법으로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라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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