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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불합리' 금리산정 사례 적발…금감원 "공시 제도 개선"
입력: 2018.06.21 15:38 / 수정: 2018.06.21 15:38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들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들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합리적이지 못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대출 금리 산정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금리 산정 체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부분적으로 부당한 운영 사례가 은행권 전반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점검은 지난달 11월 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가 발생하고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중복 산정해 금리를 올렸던 사례가 발생한 데에서 비롯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은행이다.

은행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각종 비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객별로 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통해 조정을 거쳐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과 부과,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먼저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요인으로 금리를 가산해 불합리하게 금리를 산정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또한 시장 상황 변경 등 합리적 근거 없이 금리를 인상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은행 등 9곳의 시중은행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들은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은행 등 9곳의 시중은행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들은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해 '신용 프리미엄 가산금리'가 인하되는 것으로 산정됐지만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A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소득이 있는 고객에 대해 소득이 없거나 작다고 입력해 높은 이자를 수취한 사레가 다수 발생했다. B은행에서는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최고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C은행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누락해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 및 운용이 불합리한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공시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한다. 대출 약정 시 은행 영업점에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부수 거래 우대금리 등의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은행연합회 공시 또한 가·감 조정금리를 별도 구분해 공시함으로써 혜택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급격한 신용위험 확대 방지 등을 위해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차별받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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