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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 결정 임박…임원 징계 수위 '관심'
입력: 2018.06.20 11:17 / 수정: 2018.06.20 11:19


삼성증권 배당착오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더팩트DB
삼성증권 배당착오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더팩트DB

이례적 중간 발표로 고강도 예상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징계 수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에서 임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경영 공백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논의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심각한 대형사고'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삼성증권에 대한 고강도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검찰에 관련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하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나타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고, 그 다음으로 강력한 조치는 영업 정지다. 해당 조치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취해진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관련된 직원 일부를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한 만큼 삼성증권에도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후속 조치나 경영진들의 대처가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에 수위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의 경우 일부는 2년, 전체는 3년간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인가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임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담긴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임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담긴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증권사 시스템 전반 등을 지적한 만큼 징계 수위는 높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빨리 이뤄진 만큼 인가 취소만큼 강력한 제재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번 심의에서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통보한 조치사전통지서에 임원들에 대한 징계안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구성훈 현 삼성증권 사장은 물론 윤용암 전 사장, 김석 전 사장, 김남수 전 사장 직무대행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원 징계 여부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친 뒤 확정된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면직(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순이다. 당국으로부터 해임 조치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정직은 4년, 문책 경고는 3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구성훈 사장에 대한 징계는 자칫 '수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구 사장이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비교적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시스템을 방치한 전 임원들에 대한 징계는 고강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그에 맞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히 징계 수위를 예측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논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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