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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보강수사 필요"
입력: 2018.06.20 11:09 / 수정: 2018.06.20 11:09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황창규 KT 회장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임세준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황창규 KT 회장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임세준 기자

검찰 "더 수사하도록 지휘"…KT "수사 성실히 임할 것"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이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국회의원 90여 명을 후원한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는 20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더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 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KT 대관부서인 CR부문에서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KT 임원 명의로 현금 4억4190만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 황창규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황창규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에게 보고해 이뤄졌다는 CR부문 임원의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정치후원 동기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입법과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내다봤다.

황창규 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국회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CR부서의 일탈 행위"라고 진술했다.

KT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앞으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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