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팩트DB |
정부, 보편요금제 개정안 오는 22일 국회 제출 예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이동통신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실상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 사안이다. 국민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음성 200분·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월 2만 원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보편요금제 예로 제시했다. SK텔레콤이 해당 요금제를 만들면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 역시 비슷한 가격대의 요금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로써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저가 요금제 혜택 강화 등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통신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요금을 강제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성격이 강해 국회의원들이 쉽게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며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 여론을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분위기를 지켜봐야 실제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