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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4.3% 증가" 건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 우려
입력: 2018.06.19 14:05 / 수정: 2018.06.19 14:05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건비 상승해 총공사비가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관 관련 없음. /더팩트 DB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건비 상승해 총공사비가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관 관련 없음. /더팩트 DB

건설사 "탄력근무제 등으로 공사비 증가폭 최소화할 것"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인건비·공사비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8일 공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총 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정근로시간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단축되는 폭이 크고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력 수급 차질과 투입 인력 증가로 인건비 상승을 예상했다.

앞서 1989년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4시간 단축되는 과정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2003년에는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줄었는데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올해 개정된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들지만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주당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다. 여기에 휴일근로 1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40시간+12시간+16시간)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인건비 증가로 인해 총공사비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37개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노무비와 총공사비 증가분을 추정한 결과, 총공사비는 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인력을 늘렸을 때 총공사비는 평균 4.3% 오르고 최대 14.5%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늘어나고 간접노무비는 12.3%(최대 35%)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직접노무비보다 간접노무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리자 충원에 따른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건설사가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로 분석했을 때 관리직은 13%, 기능인력은 8.8%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총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노사 간 갈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향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공사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단축 적용에서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사업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산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더팩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감 여부를 수치화하지 않았지만 증가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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