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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어떻게 되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일단락에도 긴장감 팽배
입력: 2018.06.18 00:00 / 수정: 2018.06.18 00:00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더팩트 DB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더팩트 DB

은행권 뒤흔든 '채용비리' 사태, 언제 끝나나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지난 8개월간 은행권을 흔들었던 '채용비리 사태'가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현직 수장 및 임원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시중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회사 법인이 기소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서울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6개 검찰청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를 벌여왔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은행장은 함영주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이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기소된 이들은 부행장이나 본부장, 인사부장 등 임원 및 실무진이다. 구속·불기속 기소자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부산은행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은행 8명, 하나은행 6명, 우리은행 6명, 광주은행 4명 등이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경우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채용비리에 따른 CEO 리스크 우려를 한시름 덜게 됐다.

은행권은 채용비리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더팩트 DB
은행권은 채용비리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더팩트 DB

하지만 은행권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임직원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만큼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채용비리 사태가 오랜 기간 이어진 만큼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혐의로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만큼 상황을 더욱 주시하고 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자 외에 그 업무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에서 남성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등급을 높여서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등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불합격시켰다. 하나은행의 경우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 비율을 4대 1로 차별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람과 청탁 대상자가 있음에도 이들을 비껴갔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 채용청탁 리스트에는 고위 임직원이나 정치권 인사, VIP고객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 노조도 주요 CEO들이 빠진 이번 수사에 대해 '부실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 노조는 "최종 책임자들을 그대로 두고 꼬리 자르기에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 수사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들만을 향했을 뿐 최종 책임자인 CEO들에게는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 결과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신한금융의 채용비리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결과 발표에서 빠졌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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