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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배심원단 "삼성전자, KAIST 특허침해 4400억 원 배상해야" 평결
입력: 2018.06.16 21:37 / 수정: 2018.06.16 21:37

美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KAIST IP의 핀펫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더팩트 DB
美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KAIST IP의 '핀펫'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더팩트 DB

삼성전자 "KAIST IP 기술 아닌 자체 개발 기술" 입장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특허를 침해해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미국 배심원단이 평결했다.

15일(현지시각) 미국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지난 2013년 미국에서 특허 출원한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 일명 '핀펫(FinFET)' 기술의 특허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블룸버그는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핀펫은 트랜지스터를 3차원으로 쌓아올려 반도체를 소형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이 교수는 지난 2001년 원광대학교 재직 시절 KAIST와 함께 이 기술을 공동 개발했고 개인 명의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 뒤 권한을 KAIST IP(KAIST 지적재산권 관리 자회사)에 넘겼다.

KAIST IP는 2015년 삼성전자가 '갤럭시S6'에 탑재한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7 옥타(7420)에도 핀펫 기술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2016년 11월 삼성과 퀼컴 글로벌파운드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도 KAIST IP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S6 등에 사용된 기술은 KAIST IP의 기술이 아닌 삼성전자 자체 연구로 개발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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