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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쿠션 팩트' 법정 공방 패소 "400여 종 특허 보호 주력"
입력: 2018.06.12 18:43 / 수정: 2018.06.12 18:43

아모레퍼시픽이 히트 상품인 쿠션 팩트와 관련한 코스맥스와의 특허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
아모레퍼시픽이 히트 상품인 쿠션 팩트와 관련한 코스맥스와의 특허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

대법원 "기술 진보성 결여" 판단…3년 쿠션 전쟁 종결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쿠션 화장품' 특허를 둘러싼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의 법정 공방이 3년여 만에 아모레퍼시픽의 패소로 종결됐다.

쿠션은 액체 상태의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퍼프)에 흡수시켜 도장처럼 찍어 바르는 화장품을 말한다.

지난 2008년 아모레퍼시픽은 이 같은 원리를 가진 ‘아이오페 에어쿠션’을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로 쿠션 제품을 선보였다. 팩트형 용기에 담긴 쿠션 파운데이션이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자 국내외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비슷한 제품을 잇달아 출시한 바 있다.

12일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아모레퍼시픽이 보유한 400여 종의 다양한 쿠션 관련 특허를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아모레퍼시픽이 보유한 쿠션 관련 특허인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 특허에 대해 대법원이 "기술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자사가 보유한 400여 종의 쿠션 관련 특허를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자사가 보유한 400여 종의 쿠션 관련 특허를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갈무리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의 소송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스맥스와 국내 화장품 업체 5곳(네이처리퍼블릭·토니모리·에이블씨엔씨·투쿨포스쿨·에프앤코)은 지난 2015년 10월 아모레퍼시픽에 쿠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이 2011년 특허출원한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스펀지 재질)을 포함하는 화장품(이하 쿠션 특허)'이라는 발명이 신규성·진보성이 없다는 논지였다.

이듬해 아모레퍼시픽도 서울지방법원에 코스맥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앞서 2011년 아모레퍼시픽은 '화장도구에 묻혀 사용하는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에테르폴리머 타입이고 망상형 구조를 가지는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에 대한 특허를 냈다.

이에 코스맥스와 일부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출원 전부터 업계에서 메이크업 도구로 에테르형 우레탄 폼이 널리 쓰였다는 점을 들어 아모레퍼시픽 쿠션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해왔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화장품기업인 LVMH·디오르, 국내에서는 한국콜마·코스메카코리아 등에 쿠션 특허 관련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고 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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