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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유엘로지스,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입력: 2018.06.07 22:52 / 수정: 2018.06.07 22:52

유엘로지스가 대리점 164곳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유엘로지스가 대리점 164곳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164개 대리점 계약 일방 해지…시정명령 처분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택배업체 유엘(UL)로지스가 대리점 164곳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7일 공정위는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월 KGB택배를 인수한 뒤 이 회사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올 3월 말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전체 340개 대리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64곳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역이 중복되는 대리점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계약 해지일 3일 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도 두지 않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을 위반한 것이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잔여 계약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아울러 운송장비 구입 등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실제 유엘로지스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 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 정책을 변경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유엘로지스는 2016년 기준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 ㈜로젠에 이어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4.1%인 6위 업체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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