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올 '네일 글로우'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국내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 사용
[더팩트|고은결 기자] 디올의 손발톱용 화장품 '네일 글로우'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쓰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이 프랑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디올 네일 글로우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