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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입력: 2018.06.05 00:00 / 수정: 2018.06.05 00:21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경비원 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장병문 기자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경비원 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장병문 기자

법원, '조양호 부인' 이명희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경비원 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이 이사장의)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명희 이사장은 지난 2014년 5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손찌검하고, 2013년 서울 평창동 자택 수리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모두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신청한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명희 이사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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