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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소액주주 불만은 '여전'
입력: 2018.06.04 00:00 / 수정: 2018.06.04 00:00
지난 3월 2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경남제약이 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5월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소액주주들. /남윤호 기자
지난 3월 2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경남제약이 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5월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소액주주들. /남윤호 기자

'거래 정지' 경남제약, 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이사회 결의 공시 예정

[더팩트|고은결 기자] '새 주인 찾기'에 나선 경남제약이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는 그동안 현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인수합병(M&A) 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이날 오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날 오후에 이사회 결의를 한 뒤 공시할 계획이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4일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우량 최대주주 공개 유치에 나섰다. 해당 M&A의 공고 배경은 ▲경영개선 계획에 따른 경영투명성 확보 ▲거래재개를 통한 주주 및 투자자 보호 ▲우량 최대주주 확보를 통한 사업 시너지 창출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2일 경남제약에 주식거래정지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달 22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5월 14일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6개월의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같은 날 오전 소액주주연대의 일부 주주들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 재개를 호소한 바 있다.

거래정지에 이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현 경영진은 사태 수습을 위해 M&A를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소액주주연대는 당시 경남제약 측의 인수의향서 제출 시한이 너무 짧고 새로운 투자자가 전환사채(CB)를 인수해도 경영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경남제약의 인수자는 최소 317억 원을 투자해야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액주주연대는 경남제약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사전에 내정된 업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남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경남제약의 인수자는 최소 317억 원을 투자해야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액주주연대는 경남제약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사전에 내정된 업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남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지난달 10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에 경남제약이 추진하는 M&A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상장폐지 심사건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소액주주연대는 경남제약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제약의 인수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주당 1만4560원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최소 90만 주, 132억 원어치 이상 인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이앤에스와이하이브리드투자조합이 보유한 4회차 CB 100억 원도 1.86배 할증된 주당 1만2470원에 인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 인수에 필요한 금액은 최소 317억 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은 이처럼 높은 수준의 전환사채(CB) 할증률이 새로운 투자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경남제약이 사전에 내정된 업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연대는 M&A 과정에 참관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회사 측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측과 소액주주 간 갈등 국면에는 어떠한 협의도 없는 상황이다. 한 소액주주는 "경남제약이 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개하기 전까지 회사의 주인인 소액주주들에게 어느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모두 결정된 상황에서는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다만 경남제약은 공식적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회사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ke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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