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3차 감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열린 가운데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증선위, 7일 감리위 안건 보고 후 대심제로 진행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진통 끝에 종료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참고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심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리위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해 전달한다.
다만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감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25일 임시회의에 이어 31일 정례회의까지 세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전날 열린 감리위는 자정을 넘기는 진통 끝에 마무리가 됐다. 당초 오후 10시쯤 마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예상보다 늦은 시간에 끝났다.
3차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없이 감리위원만 참석했다. 감리위원들은 집중토론을 벌여 의견을 정리하고, 결론을 모았다.
감리위원회는 오는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남용희 기자 |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 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심의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회계처리 위반 및 고의성 여부를 따졌다. 특히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의 실질성 등이 집중 검토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회계처리 방식을 바꿨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29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1차 감리위 직후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리위가 마무리되면서 공은 증선위에 넘어갔다. 증선위는 오는 7일 금감원으로부터 안건을 보고 받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금감원과 회계법인 측이 상호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다만 증선위도 몇 차례 열릴 가능성이 있어 최종 의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증선위 의결 이후에도 금융위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