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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31일 감리위서 결론 난다…운명은?
입력: 2018.05.31 00:01 / 수정: 2018.05.31 00:01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심의하기 위한 세 번째 감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위반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남용희 기자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심의하기 위한 세 번째 감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위반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남용희 기자

감리위,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3번째 회의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오늘(31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리위는 다음 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심의하기 위한 세 번째 감리위원회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감리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이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3차 회의에서는 감리위원만 참석해 집중토론을 벌여 의견을 정리하고, 결론을 모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의견 진술은 없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감리위에서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 25일 2차 회의는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3자 간 대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리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3차 회의까지 이어지게 됐다. 첫 감리위가 열렸던 지난 17일에도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의 적절성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회계처리 방식을 바꿨는데,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첫 감리위 직후에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때문에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것은 고의 분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이 나스닥 상장 때 '가격 조건이 맞을 경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조건부 의사만 표시했고, 나스닥 상장이 물거품이 되면서 콜옵션 행사도 없던 일이 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증선위도 여러 차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로 기록된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경우 최종 결론까지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세 차례 개최된 바 있다.

한편 과징금 부과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증선위 의결 이후에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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