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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증여세 2100억 원 부과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18.05.30 07:02 / 수정: 2018.05.30 07:02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남용희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남용희 기자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서 세금 탈루 적발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100억 원의 증여세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확인돼 부과됐으며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완납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은 현재 고령에 중증 치매 증세가 있는 만큼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한다.

앞서 2016년 검찰이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홀딩스 지분을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여세는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이 대신 납부했다. 당시 그는 “복잡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고, 추후 신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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