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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소멸되는 카드포인트 1300억 원…이제 현금으로 사용한다
입력: 2018.05.29 15:48 / 수정: 2018.05.29 15:48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소비자들의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소비자들의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카드포인트, 이르면 6월부터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 가능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앞으로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는 1300억 원을 넘는다. 카드 이용이 늘고, 카드사 간 회원 유치경쟁으로 포인트 적립액은 매년 늘고 있지만,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포인트 개선안에 따라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폰 앱 등에서 신청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카드포인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카드포인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제공

제휴 포인트 사용도 더욱 쉬워졌다. 현재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제휴 가맹점이 사라지거나 카드사와 제휴가 중단되는 경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과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과 관계없이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다. 가맹점에 한정된 자동차 포인트, 쇼핑포인트, 주유포인트 등을 카드사 대표포인트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8만 명의 소비자가 330억 원가량의 포인트를 대표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행시기와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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