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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근로시간 단축·공사비 삭감…정부 정책에 침울한 건설업계
입력: 2018.05.27 00:00 / 수정: 2018.05.27 00:00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공사비 원가 삭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무면허 분양대행 금지 등 각종 정책이 건설사들의 이해와 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공사비 원가 삭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무면허 분양대행 금지 등 각종 정책이 건설사들의 이해와 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공사비 인위적 삭감 말라" 불만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대폭 삭감하면서 건설사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근로시간 단축, 공사비 원가 삭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무면허 분양대행 금지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건설사들의 이해와 충돌하며 업계는 더욱 침울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SOC 예산은 지난해 22조1000억 원에서 올해 17조7000억 원으로 무려 20.0% 감소했다. SOC 예산을 줄여서 마련한 재원으로 복지 예산을 늘린다는 게 정부의 기조다. 특히 정부는 내년에도 SOC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건설업계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확충된 상황에서 SOC를 확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OC 예산 감축이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이 4조4000억 원 감소하면 SOC 산업과 관련된 산업의 생산액은 총 9조8000억 원 줄어든다.

특히 SOC 예산 감소로 취업자가 약 6만20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산업 종사자 대다수가 저소득층 근로자로 이뤄져 있어 SOC 예산 감축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공공 발주기관의 공사 원가를 인위적으로 삭감을 중단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사비를 발주자가 인위적으로 삭감해 예정가격을 결정해 건설사의 적자 시공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인위적으로 설계 금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하거나 지자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더 많은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으로 회사는 경영난에 봉착하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도 건설사에는 부담되는 정책이다. 국회는 지난 2월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통과시키면서 건설사들이 이를 준비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었다. /더팩트 DB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었다. /더팩트 DB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지만 산업 부작용과 기업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계절과 날씨 변화 등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연간 초과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거나 2~6개월의 평균에서 초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고 무면허 분양대행 행위를 금지조치하면서 건설사들의 분양일정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은 첫 단지인 반포현대아파트 부담금이 공개됐다. 이곳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 원의 부담금이 책정되면서 예상을 훨씬 웃돈다는 분위기다. 다른 조합들은 사업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재건축 시장은 얼어붙었다.

또 정부가 건설업체의 용역을 받아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분양대행업 행위를 사실상 금지조치한 것도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직접 분양할 수 있는데 현재 대부분 무등록 분양업체들이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분양대행업 행위를 금지조치했다.

2분기에만 전국에서 5만6800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분양대행사의 업무를 건설사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분양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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