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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출국 금지
입력: 2018.05.24 16:26 / 수정: 2018.05.24 16:26

탈세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임세준 기자

탈세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임세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어머니 이명희 동생 조현민 이어 '출금'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탈세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이날 오후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등 세 모녀가 모두 출국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광고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이달 초에는 이 이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에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조 전 전무의 경우 국적이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29조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등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과 관련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승무원 하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이후 3년 5개월여 만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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