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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 특허기간 최대 10년’ 제도 권고안 확정…업계 “아쉽다”
입력: 2018.05.23 15:36 / 수정: 2018.05.23 15:39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기존의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한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더팩트DB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기존의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한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더팩트DB

면세점 업계 “특허 연장돼도 큰 차이 없어…경쟁력 키우려면 자동 갱신”

[더팩트│황원영 기자] 면세점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시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수정 특허제’로 결정됐다. 현행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에 따라 특허 신규 발급을 검토하는 게 수정 특허제의 골자다. 이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특허 기간이 한정된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초기 투자비용과 불확실한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TF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정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 경매제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존의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한다. 단,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1회 갱신에 추가 1회를 허용해 최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특허 갱신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면세점 사업자가 특허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TF는 “특허기간을 15~20년씩 허용하게 될 경우 오히려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는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 5년인 특허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10년마다 재입찰을 거쳐야하는 만큼 제도 개선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면세점 사업자들은 초기투자 비용이 막대한 데다 사업 불확실성이 큰 만큼 면세점 사업기간을 늘리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갱신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면세점 업계는 시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수정 특허제’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면세점 특허 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된 것을 두고 초기 투자비용과 불확실한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은 지난달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들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면세점 업계는 시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수정 특허제’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면세점 특허 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된 것을 두고 초기 투자비용과 불확실한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은 지난달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들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을 뿐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다”며 “결국 10년이 지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초기 투자비용, 고용문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 역시 “홈쇼핑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업권이 자동갱신 되는데 유독 면세점만 특허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며 “면세점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동 갱신이 필수”라고 말했다.

당초 면세점 특허기간은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13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일명 홍종학법)이 통과되면서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존 면세점 특허 숫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만 신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신설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논의한다. 운영위는 2가지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특허 수수료 역시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TF는 “현행 특허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선정된 방안을 토대로 오는 8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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