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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개선안 발표에 인천공항 입찰까지…면세점 ‘빅데이’
입력: 2018.05.23 11:22 / 수정: 2018.05.23 11:25
23일 오후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23일 오후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면세점 업계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23일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자 입찰도 마감된다. 특히, 사업자 선정 때마다 잡음을 일으켰던 면세점 특허제도의 변경 방안을 놓고 면세점 사업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변경 방안에는 대기업 면세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촉각…‘수정 특허제’ 유력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면세점 선정 비리가 불거지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점 TF를 발족했다.

TF는 7개월간 논의 끝에 4월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수정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 경매제 등 3가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내놨다. TF는 이날 세 가지 방안을 놓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수정 특허제는 현행 5년인 특허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기존 특허제도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대기업은 특허를 1회(5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은 2차례 연장해 최장 15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관세청이 자의로 발급할 수 있는 신규 특허에도 조건을 달았다.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면세점 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비율 이사 증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면세점 사업자를 늘릴 수 있다. 현재 수정 특허제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등록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 사업 진출을 시장에 맡기는 방안이다. 즉, 특허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인데 사업자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등록만 하면 신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TF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1년에 2차례 특허 신청을 받고 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해 특허를 발급해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독과점 예방을 위해 대기업 사업자수는 60% 이하, 중소·중견 사업자수는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부분적 경매제는 특허 수수료에 경매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 금액을 써낸 사업자가 선정된다. 사업자 의사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의 특허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세 개 방식에는 모두 현행 5년의 대기업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자들이 요구한 자동갱신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그간 면세점 사업자들은 초기투자 비용이 막대한 데다 사업 불확실성이 큰 만큼 면세점 사업기간을 늘리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갱신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재부는 이날 선정된 방안을 토대로 8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 품목)을 묶은 DF1 사업권과 DF5(피혁·패션) 사업권 등 2개 사업권에 대한 참가신청을 23일 오후 4시까지 받는다. / 더팩트DB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 품목)을 묶은 DF1 사업권과 DF5(피혁·패션) 사업권 등 2개 사업권에 대한 참가신청을 23일 오후 4시까지 받는다. / 더팩트DB

◆ 롯데가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경쟁 불붙나

같은 날 롯데면세점이 중도 철수한 인천국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입찰도 이뤄진다. 입찰 신청은 이날 오후 4시까지며 24일에는 가격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입찰에는 대형 면세사업자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쟁자로 거론됐던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HDC신라 등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 T1 사업권을 계약 만료 전에 반납했다. 롯데면세점은 2001년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해왔으나 관광객 감소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냈다. 공항공사와 면세점 임대료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T1에 보유한 4개 면세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사업권 3개를 반납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고 해당 구역의 최저입찰가도 낮아지면서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T1 내 DF1의 최저입찰가는 1601억 원으로 2015년 입찰 당시보다 30%, DF5는 406억 원으로 48% 각각 낮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에 대한 패널티 등 변수가 많아 각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항공사는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 사업자에게 감점을 주는 패널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철수 패널티에 따라 지난 3월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은 감점을 받게 된다. 신세계면세점도 2016년 8월 김해공항에서 철수한 바 있어 감점 요인이 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4개 사업권에서 올린 지난해 매출은 1조1209억 원이며, 입찰 사업권 2개의 연 매출액은 총 7000억~8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는 T1 사업권을 누가 따내느냐에 따라 면세점 업계 판도가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30일 사업자별 프레젠테이션과 심사를 진행하고 각 면세사업자들의 사업능력(60%)과 입찰가격(40%)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달 1일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새 사업자는 오는 7월 7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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