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TF초점] 빨라진 '은행권 주 52시간 근무', 당면 과제는?
입력: 2018.05.16 00:00 / 수정: 2018.05.16 00:00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은행이 근로시간 단축의 모범 사례를 보여달라고 말하자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은행 실무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팩트DB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은행이 근로시간 단축의 모범 사례를 보여달라"고 말하자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은행 실무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팩트DB

정부 "은행 모범적으로 시행해 달라"…은행 "시간 단축·인력 관리 '고민'"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은행권이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조기 시행 요청에 수용할 뜻을 보임에 따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실천이 보다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라밸'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근무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대응이 주목된다.

은행들은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내년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김영미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노동시간 단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사실상 근무시간 축소를 일찌감치 도입하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당겨서 도입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은행권이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회원사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앞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간이나 장소 제약을 없앤 근무시간 자율제나 PC셧다운제 등 도입이 대표적이다.

신한은행 경우 지난해부터 '유연 근무제' 도입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업점부터 본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일 8시간 근무만 유지한다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저녁에 일정이 있다면 오전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쯤 퇴근을 하겠다고 등록만 미리 하면 된다.

은행권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바꾸고 직원들의 워라밸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더팩트 DB
은행권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바꾸고 직원들의 '워라밸'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더팩트 DB

정시 퇴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KEB하나은행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1년 유예 기간을 임직원들의 근무 시간 활용 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방송을 통해 정시퇴근을 안내하고 정시퇴근율이 높은 부점에는 포상을 하며 퇴근 시간 개선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본점의 경우 저녁 7시에 사무실을 일괄 소등하고 불가피한 야근이 필요한 직원은 별도의 업무집중 층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불필요한 야근을 방지하고 정시퇴근 유도를 위한 PC오프(Off)제를 시행하고 있다. PC오프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제도로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할 경우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해 전산등록 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와 달리 본격적인 근로 시간 축소가 시행되면 은행들이 해결할 과제도 남아 있다. 근무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영업점 등의 운영시간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근무 상황을 조사하고 인력 수급 계획 등도 더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은행 본점의 지원부서나 공항지점·IT 부서·기업 여신 부서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일이 몰리는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간 외 근무 12시간만을 적용하면서 수당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수 점포나 부서 등 실무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조와의 협의, 최적의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하려면 정부 요구처럼 당장 올해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atonce5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