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김철호(사진)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죽 홈페이지 |
상표사용료 가로챈 대표들, 부담은 가맹점 사업주에게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 원의 상표사용료를 챙긴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김철호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이사장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의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28억293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1월 최복이 이사장에게 회삿돈 50억 원이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박천희 대표도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개인 회사에 등록해 상표사용료로 21억354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천희(사진)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개인 회사에 등록해 상표사용료로 21억354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원할머니보쌈 홈페이지 |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 대표는 7개 상표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했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상표권 전부를 회사로 넘긴 점이 고려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재료 공급과정에 끼워넣어 통행세 명목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 대표의 상표권 악용을 업무상 배임죄로 적용한 첫 사례다. 기업이 사용하려고 만든 상표가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상표권사용료가 상표권자 개인에게 지급돼 가맹본부 법인에 비용부담이 발생했고, 가맹본부는 비용부담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