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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입력: 2018.05.11 08:05 / 수정: 2018.05.11 08:05
금융당국이 육류담보대출 사기에 연루된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 DB
금융당국이 '육류담보대출 사기'에 연루된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 DB

제 10차 제재심의의 개최 …관련 임원 주의적경고 의결

[더팩트|고은결 기자] 지난 2016년 '육류담보대출 사기'에 연루된 동양생명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에 기관 경고를 의결했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에서 주의 사의의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처럼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서 2016년 말 수입육류담보대출 잔액 3801억 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동양생명은 2016년 12월 육류담보대출 부실건을 자신신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을 대심제로 진행했다.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된다.

ke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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