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IT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다이슨 가처분 신청 기각…"LG전자 무선청소기 광고 문제없어"
입력: 2018.04.25 17:31 / 수정: 2018.04.25 17:48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이슨이 무선청소기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사진은 다이슨이 지적한 LG전자의 상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A9 /이성락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이슨이 "무선청소기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사진은 다이슨이 지적한 LG전자의 상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A9' /이성락 기자

다이슨, LG전자 상대 공고 금지 가처분 패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영국 가전 업체 다이슨이 "LG전자가 무선청소기의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법원에 광고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앞서 다이슨은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모터 성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이슨이 문제시한 광고 문구는 '항공기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초고속 스마트 인버터 모터'와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 등이다.

다이슨이 소송을 내자 LG전자는 "회사 자체 조사가 아닌 독립된 공인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된 성능"이라며 과장 광고는 다이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의 광고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LG전자 관계자는 "'코드제로A9'의 광고가 법이 요구하는 실증의 의무를 다했으며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LG전자 코드제로 A9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이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팩트 DB
법원은 LG전자 '코드제로 A9'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이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팩트 DB

다이슨은 이번 기각 결정에 "유감스럽다"면서도 "가처분 신청 후 LG전자가 마케팅 자료 중 마케팅 자료 일부를 삭제 또는 변경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광고와 표시 문구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다이슨은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가처분 신청 절차상의 제약 조건들 없이 LG전자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일부 표시 광고를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LG전자와 다이슨의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 광고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LG전자는 호주에 출시한 LG전자 '코드제로 싸이킹'의 흡입력이 최대 200와트(W)로 다이슨 'V6'의 2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슨이 "가장 강력한 무선청소기"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다이슨이 LG전자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다툼이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에는 다이슨이 국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100만 원대 다이슨 제품과 20만 원대 LG전자 제품을 비교 시연하자 LG전자가 또 한 번 문제를 제기했다.

LG전자는 다이슨이 부당 비교 시연을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다이슨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두 회사 간의 신경전은 일단락됐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