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가 노조가 요구한 임금협상안을 최종 수용하면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샤넬 노조 파업이 종료됐다. /더팩트DB |
샤넬코리아 노사, 26일 만에 임금협상안 타결…파업 종료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샤넬코리아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된 파업에 노조가 요구한 임금협상안을 최종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샤넬코리아 노사는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노조 파업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20일 샤넬코리아는 노조와 여러 차례 임금 협상 교섭을 벌인 끝에 지난 19일 2018년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샤넬코리아와 노조의 첫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12회 교섭과 결렬을 반복하고 부분 파업을 이어간 지 26일 만이다.
샤넬코리아 노사는 이번 임금 협상에서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인상 ▲개폐점 시간 인력 보강 ▲각종 업무 효율화 및 환경개선 등에 잠정 합의했다.
회사 측은 "그동안 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과 협력업체에 유감을 전한다"며 "앞으로 노동조합과 건설적인 대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따라 모든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내 고용 창출에 더욱 힘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화장품 판매 직원 320여 명으로 구성된 샤넬 노조는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첫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복장 투쟁을 벌여왔다. 매장 내에서는 유니폼이 아닌 사복과 '투쟁 티셔츠'를 입고 '저희는 쟁의행위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근무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샤넬 화장품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1680억 원에 달하지만, 유한회사 형태로 직원 평균 연봉과 매출 등 주요 재무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국내 매장 판매 직원 300여 명 중 70%는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사측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2.4% 인상했다.
이번 파업은 '6000원 투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노사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 격차가 0.3%로 직원 1인 월 평균 6000원(연 7만2000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측이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사측이 노조원을 회유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노조가 사측을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임금협상안 타결로 노조는 사측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