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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엄격해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초긴장'
입력: 2018.04.23 00:00 / 수정: 2018.04.23 00:00

보건복지부는 18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확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임원이 횡령, 성범죄 등 행위를 저질러 적발된 제약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취소된다. /더팩트 DB
보건복지부는 18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확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임원이 횡령, 성범죄 등 행위를 저질러 적발된 제약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취소된다. /더팩트 DB

복지부, 18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확정 시행

[더팩트|고은결 기자]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이 강화되자 국내 제약사들이 한층 긴장한 분위기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연구개발(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정부가 인증한 제약사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그동안 이행실적을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인증 연장을 재평가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전체 44개 기업 중 34곳이다. 재인증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최근 3년간 자료를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확정 시행했다. 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기업 임원이 횡령·배임·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모욕·성범죄 등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3년 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과 제약기업·관련단체 의견 수렴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변경·추가됐다. 당초 행정예고안은 인증 신청 시 자료 작성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인증 신청 시점'으로 했으나, 기업마다 자료 작성 기준일이 달라 인증 심사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기준 시점은 현행대로 '인증 심사 시점' 기준을 유지한다.

'리베이트'의 경우 소멸 시효를 적용해 5년 이전의 행정처분은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인증 신청 시 과거 3년 동안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를 보고, 인증 재평가 시 심사일 기준 과거 5년 이전의 행정처분은 인증 기준에서 제외하는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일을 행정 처분일로 보기로 했다.

더욱 깐깐해진 인증 기준과 관련, 업계에서는 과도한 제약사 숨통 죄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 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 인증 취소 기준이었던 '과징금(500만 원 이상~6억 원)'은 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 금액으로, 리베이트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되며 제약사에 더욱 강력한 도덕성 잣대를 적용한 셈이다.

다만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과 더불어 기업 오너의 '갑질 사건' 파장으로 인해 임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 항목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업계는 내부적인 윤리성 강화에 지속 공들이고 있다"면서 "리베이트의 행정처분 시점에 따른 인증 취소로 국내 기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ke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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