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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반발…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8.04.20 09:07 / 수정: 2018.04.20 09:07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일단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7일 회의에서 행정심판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했다.

앞서 삼성전자도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 등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국가핵심기술 확인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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